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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기준이 변경되는 수당도 임금명세서에 계산식을 기재해야 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1. 10. 24.

 

 

매월 기준이 달라지는 수당도 임금명세서에 계산식 기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모든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와 관련하여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총 근로시간수, ⑥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⑦ 임금총액, 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⑨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⑩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미기재 가능
※ 상시 4인 이하 회사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해당 근로자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미기재 가능

이때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임금항목별 계산식을 통해 직원이 임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 연장근로수당 300,000원에 대한 계산식 : 통상시급 10,000원 * 연장근로 월 20시간 * 1.5배), 매월 기준이 변경되는 수당이라 하더라도 회사 내부적으로 정립된 산출 기준과 근거에 따라 수당이 계산될 것이므로 해당 수당의 계산식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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