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기준은 없고, 회사 제도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임금에 관해서는 매년 최저 기준인 최저임금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임금 인상, 동결, 삭감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개별 직원들의 임금 변동에 관해서는 회사 경영상 사정, 제도에 따라 결정 및 운영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마다 임금을 관리하는 회계연도 기준이 달라 연봉 인상 시점(예. 매년 1월 1일, 매년 3월 1일 등)이 다를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도 회사의 임금제도,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하여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르면 임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 및 교부하는 절차가 필요하니, 연봉 변경 시 연봉계약서(전자문서 포함)를 재작성하고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면 좋은 한줄 자문]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세부 협의 조건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나요? ›
[한줄 자문] 내년 1월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또 써야 하나요? ›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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