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기준이 달라지는 수당도 임금명세서에 계산식 기재가 필요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2021. 11. 19.부터 모든 회사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임금명세서 교부(근로기준법 제48조)와 관련하여 임금명세서에는 아래의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
① 성명, ②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③ 임금지급일, ④ 근로일수, ⑤ 총 근로시간수, ⑥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⑦ 임금총액, ⑧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항목별 금액, ⑨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 ⑩ 공제항목별 금액과 총액
※ 일용근로자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미기재 가능
※ 상시 4인 이하 회사 및 근로기준법 제63조 해당 근로자 :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수 미기재 가능
이때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임금의 각 항목별 금액이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를 알 수 있도록” 임금의 각 항목별 계산방법 등 임금 총액을 계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즉, 임금항목별 계산식을 통해 직원이 임금을 계산할 수 있도록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예. 연장근로수당 300,000원에 대한 계산식 : 통상시급 10,000원 * 연장근로 월 20시간 * 1.5배), 매월 기준이 변경되는 수당이라 하더라도 회사 내부적으로 정립된 산출 기준과 근거에 따라 수당이 계산될 것이므로 해당 수당의 계산식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제목개정 2021.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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