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고정 연장수당이 있는 경우, 임금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by IMHR © 2021. 12. 8.

 

근로계약서 등에 고정 연장근로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에 연장근로시간 수는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월 급여에 월 20시간 분의 고정 연장수당이 포함된 경우, 실제 연장근로를 월 20시간까지 하지 않을 때에도 고정 연장수당은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개별 근로계약서에는 고정 연장근로시간과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명시되어 있을 텐데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서 고정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다면,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 사항인 연장근로시간 수와 고정 연장수당에 대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 2021. 11. 19. 시행 26페이지 참조)

 

그러나,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하여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추가 연장근로시간 수와 계산식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 추가 연장근로수당 288,000원 = 16시간 * 12,000원 * 1.5)

한편, 임금명세서 작성 및 교부 의무화 시행 취지가 근로자가 임금을 지급받을 때에 임금의 세부 내역 등 임금에 관한 정보를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이므로,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식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임금명세서에 계산식을 기재해 주는 것이 본 제도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실제 연장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매월 지급되다 보니 통상임금이 아니냐는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슈를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계산식을 임금명세서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고정 연장근로수당의 실질이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초과근무에 대한 대가”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0다224739판결 참조)
이러한 판단의 근거 자료 중 하나로 임금명세서가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하면 좋은 HR 아카이브 글]

2021.11.19.부터 시행되는 노동법 이슈 (1)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한줄 자문] 임금명세서를 문자메시지로 교부해도 되나요?
[한줄 자문] 기준이 변경되는 수당도 임금명세서에 계산식을 기재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인사노무관리과 관련된 이슈 어떻게 해결하고 계신가요?
IMHR 전문가의 살아있는 자문을 얻을 수 있는 ‘HR 매니지먼트’를 활용해보세요!

HR 전문가로서, 인사 실무자로서, 노동법 전문가로서,
한 번의 명쾌한 답변을 위해 IMHR은 세 번 고민합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