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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1년 만근한 사원의 연차휴가 발생 개수는? | ‘연차휴가’ 주요 이슈 정리

by IMHR © 2022. 1. 3.

1년 만근한(1.1~12.31까지)사원의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

'연차휴가'와 관련하여 최근 3년 내에 근로기준법 개정, 법 개정에 따른 실무 이슈 등이 지속되어 왔는데요. 근로자와 회사 간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하고, 그 동안 쌓여온 판례와 지침에 배치되어야 하지 않다 보니 계속 이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글을 쓰고 있는 현재는 2021년 12월 24일입니다. 갑자기 현재 시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3년 간의 '연차휴가' 주요 이슈를 정리해보려 해요. 이 글만 읽어보셔도 '연차휴가'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어요. HR 담당자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니 꼭 챙겨두세요 😁

 

 

 

 

#1.
2018.5.29 근로기준법 개정

 

2018.5.29일에 근로기준법이 한 차례 개정 되었는데요.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는 근속 1년 미만 직원에게 발생하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최초 1년 만근하여 발생하는 15개에서 빼도록 하였습니다. 즉,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년이 넘으면 생길 15개에서 미리 쓰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2018.5.29. 시행된 개정법에서는 이 개념이 삭제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1년 미만 시 1개월 만근에 따라 1개씩 연차휴가가 생기고 이와 별도로 1년 만근 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17.5.30. 이후 입사자부터는 입사 만 1년이 딱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연차 개수는 월마다 생기는 유급휴가 11개+1년 만근에 따른 (80% 이상) 유급휴가 15개가 됩니다.

 

  개정 전
근속 1년 미만 시 연차휴가일수(A) 최대 11일
근속 1년 시 연차휴가일수(B) 15일 - A
1년 만근 시점에서의 연차휴가 총 합계 최대 15일 (B-A)
  정 후(현행)
근속 1년 미만 시 연차휴가일수(A) 최대 11일
근속 1년 시 연차휴가일수(B) 15일
1년 만근 시점에서의 연차휴가 총 합계 최대 26일 (A+B)

 

 

 

#2.
2021. 10. 14 대법원 판결

 

2021.10.14. 대법원은 “1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는 최대 11일” 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 이유는 ① 2018.5.29. 시행된 근로기준법의 개정 이유는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한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이를 다음 해 유급휴가에서 빼는 규정을 삭제하여 1년차에 최대 11일, 2년차에 15일의 유급휴가를 각각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 최초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그 다음 해 연차휴가가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1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제60조 제2항과 제1항이 중첩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② 또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존의 고용노동부 입장과 배치되는 판결이었습니다. 

 

 

 

#3.
2021. 12. 16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변경

 

2021.12.16부로 노용노동부는 행정해석을 변경했어요. 이렇게 변경한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앞으로는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 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대법원 판결(2021. 10. 14. 선고, 2021다227100) 및 변경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① 딱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 최대 11일의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하며, ② 1년+1일(366일) 근로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최대 26일(11일+15일)분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정규직, 계약직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난 3년 간의 '연차휴가'의 역사를 돌아봤습니다. 역사라고 하니 조금 거창한 느낌이 드네요 ㅎㅎ 글을 읽으시면서 '맞아, 그때 그랬었지!' 기억 나시나요?

 

IMHR은 HR담당자에게 가장 빠르게 노동법을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항상 노동법을 주시하고 있답니다. 노동법을 주시하다보면, 법이라는 것이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그 모습을 바꾸고 적응하며, 각각의 이해관계를 융합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져서요.

 

앞으로도 노동법의 움직임을 누구보다 민감하게 파악하고 공유드릴 수 있는 IMHR이 되겠습니다. 😉


[현행 근로기준법] 시행 2018.5.29.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③ 삭제 <2017. 11. 28.>[개정 전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개정 2012.2.1.>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 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에 따른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 일수를 15일에서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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