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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2022년 최저임금 계산 시, 식대는 산입되나요?

by IMHR © 2022. 1. 10.


식대(현금성 복리후생비)에서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됩니다.

 

 

2018년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2019. 1. 1. 부터 현금성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 숙박비 등)가 매년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고 있고, 그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법에서는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미산입 비율이 매년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현금성 복리후생비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5% 3% 2% 1% 0%

 

2022년에는 식대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해당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914,440원 (9,160 * 209)
  • 현금성 복리후생비 미산입 금액 = 38,288원 (1,914,440 * 2% )

따라서, 매월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 중 38,288원을 초과하는 금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다면, 함께 계산해볼까요?


📌 소정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인 직원에게 2021년 월급 총액을 195만원(기본급 1,900,000원, 식대 50,000원)으로 책정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때, 2022년 최저임금에 맞추어 임금을 인상하고자 한다면, 얼마를 인상하여야 할까요? 직접 계산해보신 후 아래의 답을 맞춰 보세요!

주 40시간 근무자에게 주휴수당까지 포함하여 2022년에 지급되어야 하는 최저 월 급여액은 1,914,440원입니다.
그런데, 최저임금법에 따라 2022년에는 식대 50,000원 중 38,288원을 제외한 11,712원이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됩니다.
즉, 월급여 총 195만원 중 최저임금 계산 시 포함되는 금액은 1,911,712원(기본급 1,900,000 + 식대 11,712원)입니다.

 ∴ 따라서, 2022년 최저임금에 맞추어 인상해야 하는 금액은 월 2,728원(1,914,440 - 1,911,712원)이 도출됩니다.

덧붙여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도 일부가 최저임금에 산입이 되는데요. 해당 산입 금액도 현금성 복리후생비처럼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정기상여금 중 191,444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는데요.

 

[ 정기상여금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
※ 정기상여금 중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의 아래 비율

연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미산입 비율 20% 15% 10% 5% 0%

 

해당 금액이 어떻게 산출된 것인지 살펴볼까요?

  • 2022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 = 1,914,440원 (9,160 * 209)
  • 정기상여금 미산입 금액 = 191,444원 (1,914,440 * 10% )

따라서, 매월 상여금을 500,000원씩 지급하는 경우 308,566원이 최저임금 계산 시 산입되는 것입니다.

최저임금법 개정 이후 매년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임금인상분을 검토할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회원사께서는 최저임금이나 관련 실무에 더 궁금한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나 IMHR에 물어봐 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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