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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등기이사도 근로기준법 적용되나요? 등기 여부가 핵심은 아니며, 실질적인 업무집행권 유무 및 업무내용∙수행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등에 따라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업 내에서도 임원과 직원으로 구분될 수 있고, 임원도 등기임원과 비등기 임원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임원도 회사의 직원인지, 근로기준법 등 기타 노동관계법령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인지, 상법과 민법이 적용되는 것인지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임원”과 “근로자”는 법률적인 개념은 다릅니다. 주식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원은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위임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근로자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법률적 개념에 따른 이분법적.. 2020. 11. 20.
[한줄 자문] 갑자기 퇴사한다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진행될 수 있으나, 승소의 가능성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당장 인수인계를 받을 직원이 없고 후임자를 구인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퇴사 의사를 밝히며 1주일 후 퇴사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하는 직원이 있다면, 인사담당자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난감한 상황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럴 경우, 직원의 퇴사로 인해 다른 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당장 아르바이트생이라도 채용하였으니 추가 인건비가 지출되었다는 등의 명목으로 퇴사자에게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할 수 있을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일단 손해배상청구소송 자체를 진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를 제기하는 것과 승소를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갑작스럽게 퇴사하는 직원에게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 2020. 11. 19.
[한줄 자문]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지급 기준(조건, 시기, 금액 등)이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사전에 정하고 있고,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인센티브도 퇴직금에 포함됩니다. 매년 연말이면 올해 경영실적을 정리하고 결산해보면서 내년 초에 인센티브(성과급, PS, PI 등 다양한 명칭으로 사용되고 있음)의 지급 여부를 검토해보곤 합니다. 이러한 인센티브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 가장 많은 이슈 중 하나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데요. 즉,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 시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결국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제공된 임금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이 되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우발적이고 일시적인 금품이.. 2020. 11. 15.
[한줄 자문] 연차휴가 사용 촉진을 하였지만 미사용한 휴가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노무수령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는 회사가 직원의 잔여 연차휴가 일수를 직원에게 통보하고 휴가를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조치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회사는 미사용 휴가에 대한 금전 보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차휴가 사용 촉진제도에 대해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촉진 제도를 활용하기만 하면 미사용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보상하지 않다고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직원이 휴가 지정일에 출근하여 근로한 경우에 회사가 적극적인 노무수령 거부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 촉진조치를 하였으니 휴가 미사용수당을 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한 회사의 조.. 2020. 11. 13.
[한줄 자문] 개인 사정으로 휴직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 기간에 포함되나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즉, 취업규칙 등에서 퇴직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으면, 포함시키지 않아도 됩니다. 출산전후휴가, 산업재해로 요양하여 휴업한 기간, 육아휴직 기간 등은 실제로 출근하여 근무한 것은 아니지만,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3년간 실제 근무하다가 육아휴직을 1년 사용하고 바로 퇴사하는 직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은 총 4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업무와 무관한 개인 질병, 학업 등 개인 사정으로 휴직을 하였다가 바로 퇴사하는 경우, 해당 휴직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 것인지 궁금할 수 있는데요.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니.. 2020. 11. 12.
[한줄 자문] 직원과의 면담 시 녹음해도 되나요? 대화 당사자가 녹음하는 경우,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스마트폰 사용이 대중화되면서 음성 녹음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여 상대방과의 통화 또는 대화 내용을 기록해두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신의 건망증을 우려하여 단순히 기록 저장의 차원도 있겠지만, 상대방과의 갈등 상황에서 증거 수집 용도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법률 관련 분쟁에서는 본인 주장에 대한 입증 싸움이 발생하기 마련이므로, 녹취본이 유용(?)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인사담당자들의 업무 수행에 녹음 애플리케이션이 사용되는 경우는 아마도 직원과의 퇴직 면담, 징계조치 전후, 권고사직을 행할 경우 등일 텐데요. 이때 상대방에게 동의를 얻을 때도 있지만, 민감한 상황에서는 동의를 구하지 않고 대화 내용을 저.. 2020. 11.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