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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근로시간 1시간마다 10분씩 휴식해도 되나요? 근로시간과 명백하게 구분되어 직원이 실질적으로 휴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1일 총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작업 공정의 특성, 장비 중단 및 정비 등을 위해 2시간 근로 후 10~15분 정도 휴식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동료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담소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시간이 과연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임이 명백하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 2020. 10. 14.
[한줄 자문]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면 유연근무제 효력이 없어지나요? 기존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더라도 이미 도입된 제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사업장 밖 간주 근무제, 연차휴가대체 합의제, 보상휴가제 등은 모두 그 제도 도입에 있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제도 도입의 유효 요건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그 노동조합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취지는, 아마도 노사 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근로자.. 2020. 10. 10.
[한줄 자문] 명절 상여금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설, 추석, 하계, 동계 등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특정한 날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일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2020. 10. 8.
[한줄 자문] 그만두라는 말에 대해서 알겠다고 한 경우, 해고인가요? 권고사직인가요? 직원에게 선택의 기회가 부여된 것이 아니라,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종료시키겠다는 의미로 그만두라고 한 것이라면 해고라고 판단됩니다. 실무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퇴직의 유형이 자진퇴사, 해고, 권고사직입니다. 그 중 해고와 권고사직은 항상 헷갈리기 마련인데, 차이점은 해고는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에 동의하였을 때 근로계약이 합의 하에 해지”되는 것입니다. 즉, 해고는 근로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사용자가 통보하는 것이고, 권고사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직원에게 그만 두라고 한 사정은 다양할 수 있는데(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은 별개로 하고).. 2020. 9. 24.
[한줄 자문] 직원 징계 시 인사위원회는 반드시 개최해야 하나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징계 절차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직원의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회사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임의적으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조치한다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징계.. 2020. 9. 22.
[한줄 자문] 법정의무교육 실시 기간은 입사일 기준인가요? 당해년도 기준인가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4분기가 다가오니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에 관한 협박성 전화, 광고성 팩스가 자주 들어옵니다. 잠시 미뤄두었던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등을 실시하려고 하는데, “연 1회”라는 기간의 기준점이 궁금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연”이라 함은 회계연도 단위인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별 입사일로부터 1년 이내의 주기로 실시해야 한다거나, 전년도 교육시행일 이후로 1년 이내에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올해 중도에 입사한 직원이나 휴직 후 복직한 직원에게도 연말까지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논리로, 연도 중에 설립된 .. 2020.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