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몇 시간 해야 하나요? 관련 법령에서 교육 의무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1시간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매년 3~4분기에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미실시한 교육에 대한 일정을 체크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몇 시간 실시해야 할지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수가 1명만 있더라도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만 있을 뿐, 몇 시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교육의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에 최소 1시간 이상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2020. 8. 26. [한줄 자문] 고충처리위원 선임은 필수인가요? 상시 근로자 30명 이상인 사업이나 사업장에 고충처리위원 위촉이 필수입니다.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해 위촉하는 고충처리위원과 관련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동법 제26조에서는 단서 조항을 통해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고충처리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고충처리위원은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입하게 되고,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위촉합니다. 여기서 “노사를 대표하는 3명 이내의 위원”의 의미는 근로자 고충처리위원과 사용자 고충처리위원을 각각 3명 이내로 선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고.. 2020. 8. 21. [한줄 자문] 수습기간 동안에는 본 급여의 90%까지만 조정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의 임금 조정률(70%. 80%, 90%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90%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수습’이란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근무능력, 역량, 작업 수준 등을 파악하고 키워주기 위한 형태로, 많은 사업장에서 1~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본 급여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는데, “얼마나 낮게 책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준(예. 수습기간의 임금은 본 급여보다 감액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자간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서 수습기간.. 2020. 8. 21. [한줄 자문] 딱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문리상으로만 해석한다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그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게 맞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유연근무제 확산,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단시간근로자 채용 증가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판단 기준, 관리 등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이슈는 임금 계산, 지급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인사관리차원에서는 항상 신경쓸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소위 파트타임이라고 부르는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는데, 하루에 딱 4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직무의 경우(예. 월 ~ 금 14:00 ~ 18:00)에 과연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는게 좋은건지 실무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또한 .. 2020. 8. 16. [한줄 자문] 수습기간 중에는 연차휴가가 없나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수습기간 중이라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는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제11조 제1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상시 근로자수 4인 이하의 사업장에서도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을 적용하는데(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 참조), 대표적인 조항이 근로계약서 작성 및 서면 교부, 위약 예정의 금지, 해고의 예고, 임금 지급, 휴게시간, 주휴일, 임산부의 보호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 연차휴가와 관해 가장 먼저 체크할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하면 수습기간 적용 .. 2020. 8. 12. [한줄 자문] 과실이 있는 직원에 대한 감봉액은 회사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나요? 임금이 삭감되는 감봉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제한을 정하고 있어,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감봉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징계조치 중 하나인 감봉을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봉은 (직원의 잘못과는 별개로) 실제 근로는 제공되었으니 임금채권은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그 제한을 특별히 정하고 있습니다. 감봉할 수 있는 금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고, 감봉의 총액이 1임금지급기(월급제 근로자는 1개월)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 규정이라 문구가 많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 2020. 8. 9. 이전 1 ··· 14 15 16 17 18 19 20 ··· 3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