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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수습기간 동안에는 본 급여의 90%까지만 조정할 수 있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21.

 

수습기간의 임금 조정률(70%. 80%, 90%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가 없으나,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수습기간 3개월까지는 최저임금 90% 이상을 주어야 합니다. 

 

 

‘수습’이란 정식으로 채용된 근로자의 근무능력, 역량, 작업 수준 등을 파악하고 키워주기 위한 형태로, 많은 사업장에서 1~3개월 정도의 기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습기간의 임금은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을 통해 본 급여보다 낮게 책정할 수 있는데, “얼마나 낮게 책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기준(예. 수습기간의 임금은 본 급여보다 감액할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은 당사자간 개별 근로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은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개별 근로계약을 통해서 수습기간의 임금 감액률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급여의 70%, 80%, 90% 등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에서 정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적으로 유의할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사용한 날로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주어야 합니다. 즉, 정규직 근로자 또는 1년 이상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에게 입사일로부터 3개월간 수습기간을 적용했다면, 그 기간에는 최저임금의 90% (2020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731원, 2021년 최저임금 기준 시급 7,848원) 이상은 주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근로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였을 때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계약기간을 2020. 8. 1. ~ 2021. 1. 31.(6개월)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둔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100%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고용노동부 장관 고시에 따라 단순노무업무에 해당하는 직종에 대해서는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최저임금의 100%를 주어야 합니다. 해당 내용은 2018. 3. 20.부터 시행된 사항으로, 수습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감액규정을 악용하여 형식적으로 수습제도를 활용하고, 실제 단기 아르바이트로 채용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 직종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감액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직종은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한 직종(고용노동부 장관 고시 단순노무업무 직종)

– 건설 및 광업 단순 종사자

– 택배원, 음식 및 기타 배달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자, 이삿짐운반원

– 수작업 포장원, 제조업 단순 종사원, 제품 단순 선별원

– 청소원, 환경미화원, 재활용 수거원

– 건물관리원, 검표원 등, 아파트 경비원

– 가사도우미, 육아도우미

– 주방보조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주유원 등 판매 관련 단순 종사자

– 주차관리원, 세탁원

 


[ 최저임금법 ]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2020. 5. 26.>
③ 임금이 통상적으로 도급제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형태로 정하여져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액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최저임금법 시행령 ]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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