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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몇 시간 해야 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26.

 

관련 법령에서 교육 의무시간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는 1시간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인사담당자는 매년 3~4분기에 연 1회 실시해야 하는 법정의무교육 중 미실시한 교육에 대한 일정을 체크합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교육을 몇 시간 실시해야 할지도 확인하게 되는데요.

 

상시 근로자수가 1명만 있더라도 실시해야 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고 정하고만 있을 뿐, 몇 시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30분이든, 1시간이든 교육의 시간은 관계없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에서는 1회에 최소 1시간 이상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온라인으로 실시할 때에도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필수 사항이 교육 콘텐츠에 포함되어 있다면, 교육 시간은 크게 상관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할 경우, 교육 내용이 직원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만 고용노동부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래의 요건이 갖추어질 때 온라인 교육이 유효한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부 1999. 9. 3. 회시, 여정 68240-417 참조)

 

(1)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를 공지하여 교육 이수 시기를 지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교육내용을 제공하여야 하며,

(2) 전산망에 게재되는 예방교육의 내용에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서 정한 내용(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3) 전산망 프로그램에서 근로자의 교육 이수 여부가 개인별로 체크되어 전체 이수 현황이 나타나야 함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0.>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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