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원칙이고, 민간기업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최근 다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시행되고 있는데요. 3단계로 격상하면 “10인 이상 집합”이 금지된다고 하니, 회사도 무조건 10인 이상이 모이면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다소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각 지자체별 판단에 따라 조정이 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원칙이고, 민간기업은 필수 인원 외 재택근무가 권고됩니다. 따라서 민간기업이라면 재택근무가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필수 인원이 과연 몇 명이냐에 대해서는 각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각 사업장 또는 공장, 현장 등의 정상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을 의미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3단계 격상을 대비해서 인사담당자들은 기존에 시행하고 있던 유연근무제의 범위를 확대하고, 교차 재택근무제 등을 활용하여 실제 출근하는 인력이 10인 미만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마련해두어야 합니다.
또한,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재택근무 수칙 재정립 및 세부 기준 마련을 통해 재택근무자에 대한 업무 관리도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 업무 시작 시각과 업무 종료 시각을 명확히 정해두고 해당 시간에는 VPN 로그인 또는 부서장, 팀장 등에게 출근/퇴근의 메일을 발송하게 하고, 업무수행 중 개인 사정을 이유로 잠시 외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도 명확히 하여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재택근무는 유급휴가가 아닌 정상 근로의 한 형태이므로 직원들이 근무시간 중 업무에 집중하고 성과를 내며, 그 성과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인사담당자가 해야 할 과제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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