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의 출입이 통제되는 사무실에 CCTV를 설치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직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요즘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시설안전, 화재 예방, 도난 방지 등을 위해 사무실 내외에 CCTV를 설치하고, “CCTV 작동 중”이라는 문구를 붙여놓기도 하는데요. 회사에 CCTV를 설치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인지, 문제가 없다면 직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설치해야 하는지가 항상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는, 공개된 장소이냐 비공개된 장소이냐를 기준으로 판단해보아야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특정인에 한해 출입할 수 있는 사무실 등은 원칙적으로 “비공개된 장소”에 해당하되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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