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28.

 

연차휴가 외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해도 되고, 무급휴가로 처리해도 무방합니다.

 

 

코로나 19가 다시 기승을 부리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직원 중에 코로나 19 확진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받은 사람이 있다면, 격리기간 동안 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당장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두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첫째, 회사가 자가격리 대상자에게 연차유급휴가가 아닌 별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회사는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휴가비를 다시 지원받는 방법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예방법) 제41조의2에 따라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었을 경우, 사업주는 격리기간 동안 근로자 개인별 일급 기준 1일 최대 13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는 기관은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공단 지사이고, 신청 시 준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② 입원 치료 또는 격리 통지서, ③ 근로소득원천징수 증명서, ④ 재직증명서, ⑤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⑥ 사업자등록증, ⑦ 지급받을 계좌 사본입니다.

 

둘째, 사업주가 격리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한 경우 해당 직원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생활지원비는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고,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② 신청인 명의 통장, ③ 본인 직접 신청 시 본인 신분증(대리신청 시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월)

454,900 원

774,700 원

1,002,400 원

1,230,000 원

1,457,500 원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 외국인 가구의 경우 1인 가구로 산정

 

한편,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통보를 받은 직원에게 개인의 연차유급휴가를 쓰도록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출근 전 발열(37.5도 이상) ,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있는 직원에게는 재택근무, 병가, 연차휴가, 휴업 등을 활용하여야 하고, 해당 경우에도 직원의 신청 또는 동의 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여 휴무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 받을 때에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유급휴가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유급휴가를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범위 및 신청ㆍ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29.] 

 

[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3조의2(유급휴가 비용 지원 등) ①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주에게 주는 유급휴가 지원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에 근로자가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기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② 법 제41조의2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사업주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된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재직증명서 등 근로자가 계속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보수명세서 등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유급휴가 비용지원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급휴가 비용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한 후 해당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급휴가 비용지원의 신청절차 및 결과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6. 28.]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