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해고예고수당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9. 7.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정하고 있는 해고예고수당은 그 해고가 적법하고 유효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는 해고예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지급하여야 하는 돈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16778 판결 참조). 즉, 해고가 정당하든지 부당하든지 상관없이 해고예고의무는 준수되어야 하는 것이고, 해당 의무가 지켜지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해고당사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해고예고수당이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1627, 2003.12.17 회시 참조)에 따르면 “특정일을 해고일로 정하여 통보하는 경우, 동법 동조의 해고예고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동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를 하였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와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잔여 근로계약기간이 30일에 미치지 못한다 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금액을 지급할 수는 없으며, 이를 이행치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위반이 될 수 있을 것임”이라고 해석하고 있어, 해고와 동시에 지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고예고수당 지급 시 세금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와 관련해서는 결국 해당 수당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인지 아닌지를 판단해보아야 하는데요.

 

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함에 있어서 갑자기 근로자를 해고하게 되면 근로자는 다른 직장을 얻을 때까지 생활의 위협을 받게 되므로 적어도 다른 직장을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하여 근로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시켜주고자 하는 취지에서 규정된 것입니다(헌법재판소 2001. 7. 19. 선고, 99헌마663 판결 및 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도13833 판결 참조).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의 대가라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임금이 아닙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득세법 기본통칙 22-2 및 국세청 예규(원천세과-3015, 2008. 12. 24. 회시)에서도 해고예고수당은 퇴직소득으로 본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때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할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같이 보면 도움이 되는 글] 

 

해고예고 적용 예외(즉시 해고) ›
권고사직 VS 해고
[한줄 자문] 수습기간 중 해고할 수 있나요?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