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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취소할 수 있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9. 16.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통보이면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가 불가능하고,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 해지 청약의 의사표시이면 사직서 수리 전까지는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는 쉽게 자진퇴사, 권고사직, 해고 정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중 자진퇴사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근로자가 먼저 하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입니다. 만약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다시 회사를 다니고 싶다며, 사직 예정일이 남아있으니 사직서 제출한 것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경우에 과연 회사가 이를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판단해보아야 하는 것은, 사직서 제출이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인지, ②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인지 여부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① 근로자가 퇴사일을 지정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예. 저 9월 30일에 퇴사할게요)가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에 해당하고, ② 명예퇴직을 신청하거나, 사직서 수리를 위해 일정한 절차(예. 전자결재 시스템으로 3단계까지 결재 라인이 있음)가 있는 경우 등에는 사직서 제출(저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결재를 부탁드립니다)이 근로계약의 합의 해지 청약가 되는 것입니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퇴사 의사표시가 전달된 이상 근로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판결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는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본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이미 제출하여 사용자가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사직서 제출을 철회하기 어렵습니다.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면 근로계약이 종료됩니다. 왜냐하면 근로계약은 쌍방 간에 이루어진 계약이므로,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해지 청약”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확인하여 “근로계약 해지 청약에 대한 승낙”을 근로자에게 도달시키면, 쌍방 간 의사가 합치된 것이므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사직서 철회가 가능합니다.

 

 

상기의 경우를 결론만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사직서 철회 가능 여부

근로계약 종료 시기

① 근로계약의

해지 통보

사직서 제출이 사용자에게 전달된 이후에는, 사용자 동의 없이 철회 불가능

사직서에 기재된 퇴사일

② 근로계약 합의 해지 청약

사직서 철회가 사용자에게 예측할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기 전까지는 사직서 철회 가능

사직서를 수리한 때

 

 

한편,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의 해지를 청약했는데, 그다음 날 출근하자마자 면담을 통해 사직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사직원이 수리되기 전이므로 철회가 가능합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추후 사직원을 수리하게 되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된 상태에서 사직서를 수리한 것은 해고에 해당한다”는 노동위원회 재결례가 있습니다(중노위 2016. 8. 29. 선고, 중앙2016부해637).

 

따라서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에는 그 진정성을 정확히 파악하고, 사직서 기재 내용, 사직서 제출 동기 및 경위, 사직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그 동기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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