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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상반기에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는데, 또 사용할 수 있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9. 10.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사유에 한하여, 2020. 9. 9.부터 2020. 12. 31. 까지 가족돌봄휴가를 10일(한부모는 15일) 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가족 및 자녀의 가정 돌봄 필요성이 높아지게 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9. 7. 에 가족돌봄휴가를 현행 10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을 의결하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9. 9. 에 가족돌봄휴가 연장 사유, 연장기간 및 연장된 휴가 사용 사유를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결론적으로 상반기에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남녀고용평등법에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더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한부모가족은 15일을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가족의 범위: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1. 가족돌봄휴가 연장 일수: 연간 최장 10일 + 연장 10일(한부모 15일) = 최대 20일(한부모 25일)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연간(특별히 정함이 없으면 근로자 본인 입사일 기준)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심의회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가족돌봄휴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었습니다.

 

2020. 2. 23. 코로나 19 확산으로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이후 현재까지 6개월 이상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를 통해 2020. 9. 9.부터 2020. 12. 31. 까지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반기에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아래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추가로 2020. 12. 31. 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사유

 

상기와 같이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모든 경우에 가족돌봄휴가를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 단계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
- 감염병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
- 병원체보유자: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
- 감염병의심자
∙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
∙ 검역법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자녀(만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 휴원∙휴업∙휴교 등을 실시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자녀가 장애아동인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 포함(이하 동일하게 적용)

 

자녀(만 18세 이하)가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거나 소속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등교(원)중지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 등을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만18세 이하)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에서 코로나19 관련 원격수업, 격일∙격주 등원∙등교, 분반제 운영 등의 조치로 정상 등교∙등원하지 못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사용 기간: 2020. 9. 9. ~ 12. 31.

 

가족돌봄휴가 기간 연장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 고시는 2020. 9. 9.부터 즉시 시행되었고, 고시 발령 이전에 연간 10일의 가족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근로자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해당 고시는 2020. 12. 31.까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해당일까지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약 내년에도 코로나19가 진정되지 않고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4항제3호에 의거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가족돌봄휴가 연장기간 및 사유 등을 다시 고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연장된 가족돌봄휴가의 비용 지원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 원칙이기 때문에, 지난 상반기 1일 5만원, 최대 5일(50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을 발표했고 이번 9월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기간도 연장되었습니다(한부모 근로자는 최대 10일 지원).

 

고용노동부 장관이 4차 추경안에 포함시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한 만큼, 이번에 늘어난 가족돌봄휴가에 대해서도 비용 지원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22조의2(근로자의 가족 돌봄 등을 위한 지원)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이하 "가족돌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조부모 또는 손자녀의 경우 근로자 본인 외에도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가(이하 "가족돌봄휴가"라 한다)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9. 8. 27.>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주가 가족돌봄휴직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 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④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사용기간과 분할횟수 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9. 8. 27., 2020. 9. 8.>
1. 가족돌봄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로 하며, 이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나누어 사용하는 1회의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연간 최장 10일[제3호에 따라 가족돌봄휴가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2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의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25일) 이내]로 하며, 일단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다만,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가족돌봄휴직 기간에 포함된다.
3. 고용노동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등을 원인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되거나, 이에 준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로서 근로자에게 가족을 돌보기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연간 10일(「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모 또는 부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지체 없이 기간 및 사유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제3호에 따라 연장된 가족돌봄휴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9. 8.>

1. 감염병 확산을 사유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심각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가족이 위기경보가 발령된 원인이 되는 감염병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인 경우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의 감염병의심자 중 유증상자 등으로 분류되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
2. 자녀가 소속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이하 이 조에서 "학교등"이라 한다)에 대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휴업명령 또는 휴교처분,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휴업 또는 휴원 명령이나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2에 따른 휴원명령으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3. 자녀가 제1호에 따른 감염병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가(自家) 격리 대상이 되거나 학교등에서 등교 또는 등원 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근로자의 가족돌봄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⑥ 사업주는 가족돌봄휴직 또는 가족돌봄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
⑦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
⑧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가 건전하게 직장과 가정을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9. 8. 27., 2020. 9. 8.>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고용 효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2. 2. 1., 2019. 8. 27., 2020. 9. 8.>
⑩ 가족돌봄휴직 및 가족돌봄휴가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2. 1., 2019. 8. 27., 2020. 9. 8.>
[본조신설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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