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고, 별도로 정해진 것이 없다면 필수 절차는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직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 징계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징계 절차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직원의 징계 사유, 징계 절차 등은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는 사항이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은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범위에서 회사 상황에 맞게 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를 의결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으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거치지 않고 회사 임의적으로 직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의결하고 조치한다면, 절차상 하자가 발생하여 해당 징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한편, 상시 근로자수가 10인 미만이라 취업규칙이 없는 상황이거나, 취업규칙이 있지만 징계 절차에서 징계위원회 소집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직원 징계 시 징계위원회를 반드시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와 관련한 판례에서도(서울고법 1997. 6. 3. 선고, 96구36083 판결 참조), “취업규칙의 징계의 절차에 관한 규정에 징계혐의자의 출석 및 진술의 기회 부여 등에 관한 절차나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출석,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원고 회사에서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근로자를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하고 있는 경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징계처분은 원칙적으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인바(1996.2.9, 대법 95누 1261), 참가인에 대한 위 징계위원회의 해고의결은 참가인에게 그의 학력에 상응하는 다른 부서로의 근무전환을 권유하여 이에 불응할 때에 참가인을 해고하기로 하는 내용의 잠정적인 결과로서 달리 확정적인 징계의결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징계해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 되어 절차상으로도 위법, 무효라고 할 것이다.”라고 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직원에 대한 징계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꼭 징계위원회가 아니더라도 객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징계 처분을 내리기 전에는 당사자에게 비위행위를 고지하고 이에 대한 진술(소명, 변명)할 기회를 주는 것이 징계권의 공정한 행사를 확보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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