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조건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왔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됩니다.
설, 추석, 하계, 동계 등 상여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다 보니 특정한 날에 지급되는 상여금이 퇴직금 산출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포함되어야 하는지 의문일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정책과-1217, 2017. 2. 15. 회시)에 따르면, 상여금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되면 평균임금 산정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의 산정범위에 산입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서 명절에 상여금을 지급하기로 정해두었거나, 관행적으로 매년 명절마다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퇴직금 정산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상여금도 포함시켜야 하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2002. 10. 25. 선고, 대법 2000두9717 판결)에서도 상여금이 평균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보고 있는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對償)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고,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금품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른바 상여금이 임금후불적 성질의 것인지 또는 은혜적, 포상적 성질의 것인지는 획일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것이기는 하나 상여금 명목의 금원이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근로자에 대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면서, 결국 지급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평균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용노동부와 동일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평균임금 계산시 1년 동안 받은 명절 상여금 전액을 포함시켜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여금과 같이 그 지급주기가 매월이 아닌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예. 퇴사일) 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 / 12 * 3”한 값을 평균임금 산정범위에 산입 시키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 10. 31. 퇴사자의 경우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계산 시 2020. 8~10월 동안 지급받은 월급여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인 92일로 나누는데요. 명절 상여금의 경우에는, 2019. 11. 1. ~ 2020. 10. 31.중에 지급받았던 금액의 3/12만큼만 평균임금에 포함시키는 것입니다(명절 상여금 총액이 1,000,000원이면, 250,000원(1,000,000*3/12)을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
한편, 퇴직연금 DC형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명절 상여금을 퇴직연금 납입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결국 평균임금 해당 여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즉, 해당 상여금의 지급요건을 사전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어온 사실이 인정된다면, 퇴직연금 납입액을 계산할 때에도 명절 상여금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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