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과 명백하게 구분되어 직원이 실질적으로 휴식할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다만, 1일 총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게)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생산직 근로자들의 경우, 작업 공정의 특성, 장비 중단 및 정비 등을 위해 2시간 근로 후 10~15분 정도 휴식하는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그때 동료들과 티타임을 가지며 담소를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시간이 과연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말하는 휴게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슈가 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임이 명백하면 그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해당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해당 사업장에서의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근로시간 중간중간에 부여받는 10분 또는 15분의 짧은 휴게시간이 근로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근로자가 사전에 휴식시간임을 알고 있고(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기재하고 무급으로 처리), 그 시간 중에는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면, 비록 짧은 시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중간중간에 부여한 짧은 휴게시간뿐만 아니라 식사시간 등도 합산하여 1일 총 휴게시간이 해당 기준에 충족되어야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최근 기아자동차 근로자 3500여명이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대법원이 판정한 판결(대법원 2020. 8. 20. 선고, 대법 2019다14110∙14127∙14134∙14141판결)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였는데요.
해당 판결에서는 “생산직 근로자의 정규근무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중 10분 내지 15분씩 부여되는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라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① 생산직 근로자가 약 2시간씩 제공하는 근로시간 중간중간에 부여받은 10분 또는 15분의 짧은 휴게시간은 피고 회사의 자동차 생산공장의 규모, 작업 특성, 한꺼번에 휴게시간을 부여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인원수 등을 고려할 때, 이를 자유롭게 이용하는 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② 위와 같은 휴게시간은 생산직 근로자가 기본적인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거나, 피고의 사업장 내 안전보건 및 효율적 생산을 위하여 작업 중단 및 생산장비의 운행 중지와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산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일반직·영업직·기술직 근로자와 달리 근로시간 중간에 작업 중단시간을 구체적으로 설정한 것이고, 이는 다음 근로를 위한 대기시간 또는 준비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2676, 2002. 8. 9. 회시)에서도 동일한 기준으로 판단하여, “학원 강사의 매 50분 강의 후의 10분 휴식시간의 이용이 자유롭고, 근로시간과 명백히 구분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볼 수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물론 동 휴게시간이 다음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으로 정해져 있고,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제재가 가해지는 등 사용자의 지휘, 감독으로부터 벗어난 시간으로 볼 수 없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실무적으로 근로시간인지 휴게시간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근로계약서 내용 및 취업규칙의 규정, 업무 특성과 수행 방식, 휴게 중일 때 사용자의 간섭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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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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