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더라도 이미 도입된 제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사업장 밖 간주 근무제, 연차휴가대체 합의제, 보상휴가제 등은 모두 그 제도 도입에 있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제도 도입의 유효 요건이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근로자대표란,
•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그 노동조합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고 대표권을 행사하도록 정한 취지는, 아마도 노사 간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체 근로자들의 의견을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곤란하고 어려운 경우를 감안하여,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선출된 근로자대표에게 서면 합의 또는 협의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 등을 도입할 당시 근로자대표가 적법하게 선정되었고, 해당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제도가 이미 도입되었으며, 그 제도가 현재 지속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면 제도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비록 근로자대표가 퇴사하더라도 제도 도입 당시의 근로자들은 현재 재직중이고 제도는 유효하므로, 근로자대표의 퇴사로 인해 유연근무제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향후 타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선출은 필요하므로, 기존 근로자대표 퇴사 후 가급적 빨리 근로자대표를 다시 선출하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의 선출 방법이나 절차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내용이 없으므로, 사용자이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투표, 회람 동의서에 서명 등을 이용하여 선출하면 무방합니다.
[ 근로기준법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조건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
• 3개월 이내 단위기간을 정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제51조제2항)
• 선택근무제에 관한 사항(제52조)
•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의 추가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제53조제3항)
• 유급휴일 대체에 관한 합의(제55조제2항)
•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제57조)
• 사업장 밖 간주근무제에 관한 사항(제58조제2항)
• 재량근무제에 관한 사항(제58조제3항)
• 주12시간 초과 연장근로 및 휴게시간 변경에 관한 사항(제59조)
•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관한 사항(제62조)
• 임산부와 18세 미만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에 관한 협의(제7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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