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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딱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16.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문리상으로만 해석한다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그 도중에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을 주는 게 맞습니다.

 

 

주 52시간제 시행, 코로나19로 인한 유연근무제 확산,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한 단시간근로자 채용 증가 등으로 인해 회사에서는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에 대한 판단 기준, 관리 등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관련 이슈는 임금 계산, 지급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인사관리차원에서는 항상 신경쓸 수 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소위 파트타임이라고 부르는 단시간근로자는 통상근로자보다 짧게 근무하는 직원을 말하는데, 하루에 딱 4시간만 근무하면 되는 직무의 경우(예. 월 ~ 금 14:00 ~ 18:00)에 과연 휴게시간을 어떻게 부여하는게 좋은건지 실무적으로 이슈가 됩니다. 또한 통상근로자(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가 반차 4시간을 사용할 경우, 해당일에 실제 4시간을 근무해야 하는 것인데 과연 휴게시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

 

휴게시간을 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54조를 문리상으로만 보면,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하므로, 소정근로일에 딱 4시간만 근무하면 되더라도 근로시간 도중에 30분을 쉬도록 하여야 합니다. 즉, 사업장에 직원이 체류하는 시간은 최소 4시간 30분이 되어야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실무에서 헷갈리는 근로시간 판단 기준›

 


 

[ 근로기준법 ]

제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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