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이 삭감되는 감봉은 근로기준법에서 그 제한을 정하고 있어, 법정 한도 내에서만 감봉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직원에게 징계조치 중 하나인 감봉을 실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감봉은 (직원의 잘못과는 별개로) 실제 근로는 제공되었으니 임금채권은 발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발생한 임금채권을 감액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그 제한을 특별히 정하고 있습니다.
감봉할 수 있는 금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1/2을 초과할 수 없고, 감봉의 총액이 1임금지급기(월급제 근로자는 1개월) 임금총액의 1/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법 규정이라 문구가 많이 어려운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컨대 월급 2,500,000이고 1일 평균임금이 82,000원인 직원에 대하여 감봉할 수 있는 금액은, 1회의 감봉액은 평균임금 1일분 82,000원의 절반인 41,000원 미만이어야 하고, 감봉 총액은 월급의 1/10인 250,000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의 귀책사유가 얼마나 중대한지,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감봉 최대 6개월까지 조치할 수 있습니다. 즉 1회의 감봉액이 41,000원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봉 총액이 250,000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6개월 동안 감액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2002.12.23, 근기 68207-3381 참조)
실무적으로 많은 인사담당자들이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회사가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다면 직원 월급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3개월 동안 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월급이 2,500,000원인 직원에 대하여 3개월 동안 매월 200,000원씩 총 600,000원을 감봉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렇게 실제 업무를 처리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경우에는 총 3개월 동안 250,000원 미만의 금액을 감봉할 수 있는데,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 1/2을 넘을 수 없으니, 결국 평균임금의 1/2 미만인 41,000원씩 3개월 감봉하여 총 123,000원을 감봉하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감봉이라는 제재는 그 액수만 놓고 보았을 때에는 징계로서의 기능을 크게 발휘할 만큼 많은 금액을 감액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한편, 징계조치 중 정직 처분을 받아 출근하지 않고 회사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해당 경우에는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정직이라는 징계를 받은 것이고, 그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므로 상기의 감봉 제재와는 무관하게 정직기간 전체는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님을 실무적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
제95조(제재 규정의 제한) 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減給)의 제재를 정할 경우에 그 감액은 1회의 금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을, 총액이 1임금지급기의 임금 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인사노무 자문'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한줄 자문] 딱 4시간만 근무하더라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나요? (0) | 2020.08.16 |
---|---|
[한줄 자문] 수습기간 중에는 연차휴가가 없나요? (0) | 2020.08.12 |
[한줄 자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인가요? (0) | 2020.08.06 |
[한줄 자문] 포괄임금제 활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0) | 2020.08.02 |
[한줄 자문] 토요일에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0) | 2020.07.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