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출산한 날 이후에 단태아는 45일, 다태아는 60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또는 12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주말을 모두 포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예. 주 5일 근무자의 토요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961, 2017. 7. 19.)에서도 “휴일에 출산한 경우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출산일 다음 날이 휴일이어도 이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포함된다”는 입장이므로, 토요일에 출산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전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다음 날인 일요일에 출산전후휴가가 시작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출산일(토요일) 다음 날이 주휴일인 일요일이라고 하더라도 출산휴가기간에 휴일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요일부터 출산휴가기간에 산입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은 휴일이나 휴무일, 공휴일을 제외한 근로일 기준으로 10일입니다. 과거 고용노동부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월력상의 일수로 계산(휴일 포함)하였으나, 2019. 6. 14. 회시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843)에서 입장을 변경하여 배우자 출산휴가기간 중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휴일 등)이 포함된 경우에는 당해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여, 기존 행정해석을 모두 폐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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