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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인가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6.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직원을 1명만 고용하고 있더라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는 의무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데(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 하는(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 가족끼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직원을 1명만 고용하는 경우에도 외부 강사를 초빙하거나 강의 방식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3조 제4항에서는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과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10인 미만인 사업장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교육자료 회람, 이메일 배포, 게시판 공지 사이버 교육 등 간단한 방법으로 진행한 후, 교육 실시에 관한 근거자료만 잘 증빙해둔다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에 관한 과태료 발생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에는 ①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②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③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④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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