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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포괄임금제 활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8. 2.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수당도 근로시간이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들어야 하는 임금만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근무할 때 월급여 총액이 200만원이었다면,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면 월급여 총액은 100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여에 시간외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당도 비례적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니 해당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실무적으로 헷갈릴 때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서는 두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 1)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와 2) 실제 시간외근로가 없지만 관행적으로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1) 고정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시간외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경우 → 비례 지급 NO

 

예를 들어, 병의원과 같이 하루 근무시간이 8시간을 초과할 수 밖에 없어 1일 1시간 연장근로에 대한 대가를 월급여에 포함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단축되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자 급여 계산 시 해당 수당은 0원으로 해도 무방합니다.

 

2) 실제 시간외근로가 없지만 관행적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 경우 → 비례 지급 YES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1776, 2018. 4. 27)에 따르면 실제 연장, 휴일, 야간근로 등을 하지 않아도 매월 시간외근로수당이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수당 역시 통상임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와 관계없이 관행적으로 매월 지급해온 시간외근로수당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도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 참고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1776,  회시일자 : 2018-04-27) ]

 

< 질의 >

기본급 2,585,330원, 연장수당 964,860원, 야근수당 49,480원, 명절급여 1,799,835원을 지급받는 근로자가 주 40시간에서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하면 사업장에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액이 얼마인지

※ 연장수당과 야근수당은 근로자가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도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됨

 

< 회시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근무자에 대해서는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에 의하면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은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그 외의 임금은 삭감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임.
-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문의하신 내용에 의하면 귀하 소속 사업장의 기본급은 통상임금으로서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를 하지 않아도 연장수당과 야근수당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 수당 역시 통상임금의 성격이 강하므로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하고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명절급여도 근로와 무관하게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특정시점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되었다면 고정성이 인정되므로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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