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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취업규칙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7. 16.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291호)에 따르면 취업규칙 미신고의 경우 시정 기간 25일을 먼저 부여하고, 기간 내에 미시정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참조)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처리 규정(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고용노동부에 미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25일 부여하고, 이를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종결처리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취업규칙을 작성은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 신고만 하지 않은 상태라면, 지금이라도 신고 의무를 이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시정 기한 내에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 기준은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2)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3)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나뉘는데요. 각 과태료 기준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차

2차

3차

1) 취업규칙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6조제1항제2호

70

130

250

2) 취업규칙을 작성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

40

80

150

3) 취업규칙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40

80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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