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 중인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육아휴직과 달리 “직원의 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 중이라 하더라도 둘째 자녀를 출산할 예정이라면, 육아휴직을 종료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어떻게 사용할 지에 대해서는 직원의 신청에 따르되, 회사에서는 출산 후 45일(다태아의 경우 60일)이 보장되도록 하는 것에 유의하면 됩니다.
그 외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는 (1) 둘째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 다시 첫째 육아휴직 잔여기간을 연달아 사용할 수 있는지, (2) 만약 직원이 출산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아 알지 못하였을 경우에 법 위반이 발생하는지인데요.
이에 대해 살펴보면,
(1) 잔여 육아휴직 기간을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1864, 2011.8.4.)에 따르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4는 육아휴직을 1회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명백히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4항이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기존 육아휴직과 새로운 육아휴직이 동시에 진행될 수 없다는 취지일 뿐 기존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잔여일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이 시기를 정하여 남아있는 육아휴직의 사용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
(2) 법 위반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여성고용정책과-253, 2015.2.13.)에 따르면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사용자가 이를 알지 못하였고, 출산전후휴가가 필요한 시기에 근로자가 이미 근로의무를 면제받았다면, 출산전후휴가를 소급하여 부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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