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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지각 3회 시 시말서 작성은 문제없나요?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20. 6. 26.

 

 

징계조치의 일환으로 시말서 작성을 하게 하는 것이라면,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지각에 대한 징계처분을 내리는 것은 가능합니다. 

 

 

지각, 무단조퇴, 무단결근 등 바람직하지 않은 근태에 대해 일반적으로 취업규칙에서 제재하는 복무의무를 설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취업규칙이 없는 1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라면 근로계약서에서 이를 규정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징계사유 및 징계처분을 반드시 취업규칙에서 규정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징계권 행사는 사용자의 권한이므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징계사유를 회사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징계사유는 합리적∙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으면 오히려 노사 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고 근무분위기도 저해되므로, 근로기준법에서도 취업규칙에 “표창과 제재(징계)에 관한 사항”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직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법하게 만들어진 취업규칙에 지각 3회 시 견책 처분(시말서 작성)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면, 그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견책 처분이 징계의 종류 중 하나로 정해져 있는 것이므로, 취업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징계 절차(예. 징계 전 직원에게 소명기회 부여 또는 징계위원회 개최 등)를 거쳐 시말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그 일의 전말과 함께 본인의 잘못을 반성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를 보통 시말서라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용어의 순화에 따라 시말서라는 용어보다 ‘경위서’라는 용어로 대체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징계 처분의 종류로 견책 처분을 할 때에는 주로 “시말서”라는 것을 작성하게 하고, 징계가 아닌 단순 경고 또는 경위 파악 차원일 경우에는 “경위서” 또는 “확인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한편 고용노동부 표준 취업규칙에서는 징계의 종류 중 “견책”을 ‘해당 사원에 대하여 경위서를 받고 문서로 견책한다.’로 활용하고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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