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연차휴가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무단결근 처리는 어렵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등 각종 휴가의 청구 절차에 관해서는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에서 그 절차를 정하고 있고, 휴가를 사용하기 최소 며칠전에 휴가 사용계획을 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사 또는 대표자로부터 휴가사용 승인을 받도록 했지만, 최근에는 승인 절차 없이 사전 통보만으로 휴가를 자유롭게 활용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휴가제도의 취지를 생각해보면 직원은 본인의 권리에 따라 원하는 시기에 휴가를 사용하지만, 회사는 원활한 업무 진행 및 인력 재배치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전에” 휴가 사용계획을 통보하도록 정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따라서 회사가 사규를 통해 휴가 사용 계획을 사전에 통보 또는 승인받도록 정하는 것 자체가 위법은 아니지만, 반대로 직원이 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하고 승인 또는 확인받지 않은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 무조건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이유는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이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시기에 휴가 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면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 휴가 시기를 변경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직원이 사전 휴가 사용 계획을 통보했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 또는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무단결근으로 보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정당한 시기변경권을 행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이를 어기고 연차휴가 계획을 제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이는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기변경권을 행사한 것은 해당일에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고, 출근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삭제 <2017. 11. 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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