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해고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하고,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니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 수당(조기 재취업 수당, 직업능력개발 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으로 구분되는데요. 보통 권고사직으로 퇴사할 때 고용보험에 신청하여 근로자가 지급받는 급여의 정확한 명칭은 실업급여가 아니라, ‘구직급여’입니다.
자진퇴사(자발적 이직)인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정년퇴직, 해고 등)인 경우에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제58조에서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중대한 귀책사유’란, (1) 형법 또는 직무와 관련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입니다. 즉, 세가지 경우로 인해 해고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상기 ‘(2)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인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 2에서 정하고 있는데, ①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②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한 경우, ③ 거짓 사실을 날조∙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④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장기유용∙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⑤ 제품이나 원료 등을 절취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⑥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⑦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⑧ 영업용 차량을 사업주의 위임이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가 해당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라면 비자발적 이직이지만 구직급여는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로 직원에게 상기와 같은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어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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