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지휘, 감독 하에 있는 출장이라면 개인차량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출장은 사업주의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지시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특별히 예외적인 경우(예. 사업주의 지시를 위반하여 출장지를 이탈, 근로자 개인의 사적용무 등)가 아니라면 일련의 출장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출장품의서, 출장보고서, 거래처와의 약속, 이메일, 출장 목적지에 따른 이동 경로 등의 증빙을 통해 출장 중에 발생한 사고는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당연히 또는 통상적으로 인정될 수 있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업무상 사고로 보게 됩니다.
개인차량 사용과 관련하여서는 출장 업무 수행을 위해 사업주 지시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개인 차량을 운행하게 되었거나, 평상시에도 개인 소유 차량으로 출장 업무를 수행하여 왔다면 개인차량을 이용한 것과 산업재해 인정 여부가 직결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다만 ①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② 직원의 사적 행위, 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③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나 발생한 사고인 경우에는 업무수행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7조(업무수행 중의 사고)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1.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수행 행위
2. 업무수행 과정에서 하는 용변 등 생리적 필요 행위
3.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행위, 그 밖에 업무에 따르는 필요적 부수행위
4. 천재지변ㆍ화재 등 사업장 내에 발생한 돌발적인 사고에 따른 긴급피난ㆍ구조행위 등 사회통념상 예견되는 행위
②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밖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다만, 사업주의 구체적인 지시를 위반한 행위, 근로자의 사적(私的) 행위 또는 정상적인 출장 경로를 벗어났을 때 발생한 사고는 업무상 사고로 보지 않는다.
③ 업무의 성질상 업무수행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은 근로자가 최초로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여 업무를 시작한 때부터 최후로 업무를 완수한 후 퇴근하기 전까지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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