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별, 직군별, 사업장별로 유연근무제를 다르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근로시간이나 근무 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워라밸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도모하는 제도가 유연근무제입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으므로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여러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여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에는 경영관리부서와 마케팅 부서에는 “선택근무제”를 도입하여 1일 최소 4시간을 근무하되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연구개발부서에는 “재량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부서나 외근, 출장이 있는 경우에는 “간주근로시간제”를 적용하여 1일 9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유연근무제(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간주근로시간제)의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 조건인데요. 복수의 유연근무제를 도입할 경우 각 제도 적용 대상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야 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대표를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뜻합니다. 즉, 근로자대표의 선출 범위는 각 부서별, 직무별, 직군별이 아니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전체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부서별로 유연근무제를 다르게 적용한다고 하더라고 근로자대표는 1명을 선출하여, 해당 근로자대표와 각 유연근무제의 서면 합의를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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