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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인가요?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이 의무입니다.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은 제3조에서 적용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률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직원을 1명만 고용하고 있더라고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는 의무입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남녀고용평등법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데(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참조), 예를 들어 생계를 같이 하는(세대를 같이 하면서 생활을 공동으로 하는 것) 가족끼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적용되지 않아 직장.. 2020. 8. 6.
[한줄 자문] 포괄임금제 활용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적용자의 급여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고정 시간외근로수당이 실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다면 해당 수당도 근로시간이 비례하여 지급되어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에 따라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줄어들어야 하는 임금만 단축된 시간에 비례하여 삭감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주 40시간을 근무할 때 월급여 총액이 200만원이었다면, 주 20시간으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실시하면 월급여 총액은 100만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월급여에 시간외근로수당을 매월 고정적으로 포함해서 지급하고 있는 경우, 해당 수당도 비례적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에는 연장근로를 하지 않으니 해당 수당을 아예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실무적으로 헷갈릴 때가 .. 2020. 8. 2.
[한줄 자문] 토요일에 출산시 출산전후휴가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의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기간의 배정은 반드시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의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하므로, 출산한 날 이후에 단태아는 45일, 다태아는 60일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해석됩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90일 또는 120일은 역일상의 기간이므로 주말을 모두 포함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출산전후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휴일 또는 휴무일(예. 주 5일 근무자의 토요일)에 출산한 경우라면, 출산일 다음 날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2020. 7. 21.
[한줄 자문] 퇴사자에게 더 지급된 연차휴가에 대해 급여에서 차감할 수 있나요? 직원의 동의를 얻어 임금 또는 퇴직금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출근율에 따른 휴가일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마다 연차휴가를 관리하는 방식은 입사일 기준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정할 수 있지만, 각 방식에 따라 직원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일수는 휴가 발생일을 기준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입사 1년 미만자 또는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 근무를 한다는 전제 하에 회사의 사전 승인을 통해 차년도에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연차휴가를 초과 사용한 직원이 갑자기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더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급여에서 차감.. 2020. 7. 19.
[한줄 자문] 취업규칙 미신고 시 불이익이 있나요? 근로감독관집무규정(훈령 제291호)에 따르면 취업규칙 미신고의 경우 시정 기간 25일을 먼저 부여하고, 기간 내에 미시정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에 따르면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근로기준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참조)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이를 처리하는 근로감독관들의 업무 처리 규정(근로감독관집무규정)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한 조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고용노동부에 미신고한 경우에 대해서는 시정기간을 25일 부여하고, 이를 기한 내에 시정완료하면 종결처리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 2020. 7. 16.
[한줄 자문] 유연근무제를 부서별로 다르게 적용해도 되나요? 부서별, 직군별, 사업장별로 유연근무제를 다르게 적용해도 무방합니다.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선택근무제 등 근로시간이나 근무 장소 등을 선택 및 조정하여 워라밸을 달성하고 효율적인 인력 활용을 도모하는 제도가 유연근무제입니다. 이러한 유연근무제는 다양한 유형들이 있으므로 각 회사의 사정에 맞게 여러 제도를 동시에 도입하여 활용해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A사의 경우에는 경영관리부서와 마케팅 부서에는 “선택근무제”를 도입하여 1일 최소 4시간을 근무하되 주 40시간의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연구개발부서에는 “재량근무제”를 도입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주 50시간을 근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또한 영업부서나 외근, 출장이 있는 경우에는.. 2020. 7.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