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창립기념일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입니다. 추가로 올해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예. 신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국경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즉, 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정하는 법정휴일이 아니고, 회사에서 별도의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직원에게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창립기념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
2020. 6. 17.
[한줄 자문]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나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원을 채용했는데 타 사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인사담당자는 난감해질 수 있는데요. 4대보험별로 근거 법령은 다르지만,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고용보험: 이중가입 NO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
2020. 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