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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창립기념일에 근무하게 되면 수당을 주어야 하나요? 취업규칙에서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휴일은 주휴일(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자의 날(매년 5월 1일)입니다. 추가로 올해 1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한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예. 신정, 설날 연휴, 추석 연휴,국경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등)이 법정휴일이 되었습니다. 즉, 창립기념일은 법에서 정하는 법정휴일이 아니고, 회사에서 별도의 휴일로 지정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날입니다. 따라서 회사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창립기념일을 휴일로 정하고 있다면, 해당일은 직원에게는 근로제공의 의무가 면제되는 날이므로, 창립기념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주어야 합니다. 또한 휴일근로수.. 2020. 6. 17.
[한줄 자문] 수습기간 중 해고할 수 있나요? 수습기간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가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해고는 가능합니다. 많은 경우에 직원이 입사 시 3개월 정도의 수습기간을 정하고 해당 사항이 담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수습 개월수 외에 그 기간 동안의 급여, 수습기간 동안에는 업무능력, 역량 등에 관한 종합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내용, 평가에 따라 본 채용이 거부될 수 있다는 내용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수습제도를 활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채용 후 업무 능력의 습득 또는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는 시기를 두기 위함일 것입니다. 하지만 수습제도의 취지를 오해하고 그 기간에는 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습기간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는 매우 위험한 판단이라고 할 .. 2020. 6. 12.
[한줄 자문] 당직근무도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전형적인 당직(일/숙직)근무는 본래 업무와는 별개이므로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판례(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3286)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일/숙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써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그 자체가 노동강도가 낮고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일/숙직 근무를 시간외근로로 인정하지 않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노사간 합의하여 일/숙직수당이 지.. 2020. 6. 9.
[한줄 자문]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퇴직함으로써 발생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고, 퇴직 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에 포함됩니다. 퇴직자에게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상황에서, 해당 수당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번 헷갈립니다. 분명히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있다고 기억하는데, 언제 지급한 수당이 퇴직금에 포함되는 것인지 여전히 알쏭달쏭한데요.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에서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에 있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2가지 종류로 구분됩니다. (1) 퇴직하기 1년 전의 기간 동안에 이.. 2020. 6. 4.
[한줄 자문]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나요?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직원을 채용했는데 타 사에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다고 하면서, 우리 회사에서는 4대 보험 가입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4대 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인사담당자는 난감해질 수 있는데요. 4대보험별로 근거 법령은 다르지만, 산재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이중가입이 가능하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고용보험: 이중가입 NO 고용보험법 제18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은 이중 취득이 제한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직원의 경우, .. 2020. 5. 29.
[한줄 자문] 퇴사예정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거부할 수 있나요? 휴가사용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거부하기 어렵습니다. 퇴사를 앞둔 직원에게 미사용연차휴가가 남아있을 때, 그 휴가를 처리하는 방안은 2가지일텐데요.퇴사 전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는 경우와 미사용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수당으로 보상받는 경우입니다. 퇴사예정자가 미사용 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하고 퇴사하고자 하는 경우, 실제 근로를 제공한 마지막 날과 4대보험 상실처리일이 다르기도 하고, 조직분위기, 인력운영 등의 측면에서 휴가사용을 거부하고자 하는 상황이 가끔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사용휴가에 대한 수당 보상을 하고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의미인데요. 2020.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