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줄 자문] 입사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해도 되나요?
채용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서류라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가 입사 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 목록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직원의 채용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회사는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수 밖에 없고,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요소(키, 체중, 출신지역, 재산, 가족관계, 혼인여부 등)가 담겨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요소들을 제외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만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서류 목록이 구직자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 삭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
2020. 4. 17.
[한줄 자문] 채용/모집단계에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나요?
채용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는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으나, 가급적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개인정보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_인사노무편’에 따르면 ‘계약의 체결’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즉 입사지원자의 이..
2020. 4. 8.
[한줄 자문] 첫 출근일에 조부상을 당한 경우, 휴가를 줘야 하나요?
경조휴가는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생리휴가입니다. 즉, 해당 휴가들에 대해서만 회사에 휴가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회사가 정할 수 있는 약정휴가로 분류되는데요. 병가, 경조휴가, 장기근속휴가, 특별휴가 등이 모두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약정휴가는 적용 대상, 휴가일수, 급여지급여부 등을 회사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취업규칙 또는 사내 복리후생규정,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첫 출근일에 조부상을 당한 직원에게는 취업규칙 등 기타 규정에서 경조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2020.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