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입사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해도 되나요? 채용의 공정성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서류라면, 회사가 임의적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가 입사 지원 시 제출하는 서류 목록에 관해서는 법으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학위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서 등 직원의 채용과정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를 회사는 제출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서류에는 개인정보가 기재되어 있을 수 밖에 없고,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요소(키, 체중, 출신지역, 재산, 가족관계, 혼인여부 등)가 담겨있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요소들을 제외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정보만을 기재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서류 목록이 구직자에 따라 수정 또는 추가, 삭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고, .. 2020. 4. 17.
[한줄 자문] 선발단계에서 받은 입사지원서류는 다시 돌려줘야 하나요? 입사지원자가 요청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고 14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상시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 제11조 및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입사지원자(채용이 확정된 자는 제외)가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반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에 기재된 주소지로 반환해주어야 합니다. 이 때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회사)가 부담합니다. 채용서류 반환을 처리하는 절차는, 1) 채용절차법 시행령 별지 제3호의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고, 2) 구인자는 반환을 요청하는 자가 본인임을 확인한 후, 3)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에 기재된 주소.. 2020. 4. 9.
[한줄 자문] 채용/모집단계에서 지원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도 되나요? 채용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정보(성명, 생년월일, 연락처)는 동의없이 수집할 수 있으나, 가급적 지원자의 동의를 받아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등을 개인정보라 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는 기본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수집 목적의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르면,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행정자치부, 고용노동부가 발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_인사노무편’에 따르면 ‘계약의 체결’에는 계약 체결을 위한 준비단계, 즉 입사지원자의 이.. 2020. 4. 8.
[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법정의무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과 관련해서 반드시 집체교육 또는 외부 강사를 통한 강의형태 교육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온라인을 통한 교육도 가능하므로, 재택근무자 뿐만 아니라 코로나 19로 인해 집체교육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도 온라인 방법으로 교육을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할 때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점은 2가지 입니다. 1. 법에서 정하는 교육 내용이 온라인 교육 시에도 반드시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1999.9.3. 여정 68240-417)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성희롱 예방교육의 인정 요건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① 매년 1회 이상 전직원에게 성희롱예방교육 실시 공지, 교육이수 시기를 지정, 이수를 의무화하고 .. 2020. 4. 6.
[한줄 자문] 첫 출근일에 조부상을 당한 경우, 휴가를 줘야 하나요? 경조휴가는 법정사항이 아니므로, 의무적으로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기타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법정휴가는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생리휴가입니다. 즉, 해당 휴가들에 대해서만 회사에 휴가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회사가 정할 수 있는 약정휴가로 분류되는데요. 병가, 경조휴가, 장기근속휴가, 특별휴가 등이 모두 약정휴가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약정휴가는 적용 대상, 휴가일수, 급여지급여부 등을 회사가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고, 취업규칙 또는 사내 복리후생규정,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위 사안과 같이 첫 출근일에 조부상을 당한 직원에게는 취업규칙 등 기타 규정에서 경조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그 기준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면 되고.. 2020. 4. 1.
[한줄 자문] 계약직 근로자에게는 계약기간 만료 전, 언제 알려줘야 하나요? 법으로 정하는 사항은 없으나 30일 전 또는 최소 1~2주 전에 통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소위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은 계약 체결때부터 업무 시작일과 업무 종료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에 서로가 별도로 정함이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 종료일에 해당 근로계약도 해지되는 것이죠. 그런데 실무적으로 계약직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이 종료될 때 별도의 통보절차가 필요한지에 대해 많은 인사담당자분들이 질문을 하십니다. 마치 해고예고제도처럼 30일 전에 통보하는 법정 절차가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사실이 없고, 직원 스스로도 계약기간 만료 사실을 인지하고 있거나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이며, 타 계약.. 2020. 3.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