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무급휴직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나요? 휴직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납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부담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이 가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회사가 납입하여야 하는 부담금은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코로나 19 사태로 인한 경영위기 극복방안의 일환으로 일부 실시하고 있는 휴직과 관련해서, 해당 기간에는 퇴직연금 부담금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해당 기간의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연간임금총액을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2020. 3. 18.
[한줄 자문] 코로나 19 집단감염은 산재인가요? 업무수행과 코로나19 감염이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최근 서울시 구로구 소재의 콜센터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일하다 코로나 19에 감염되면 업무상 재해로 보상받을 수 있는지 실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업무를 처리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산재보항 업무처리방안”을 발표하면서, 근무하다가 코로나 19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발병 시 업무장 질병으로 보고 각종 산재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코로나 19 관련 업무상 질병 판정 판단 기준을 살펴보면, -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가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 .. 2020. 3. 18.
[한줄 자문] 재택근무 시 근무시간 가이드가 필요한가요? 인사노무 관리 측면에서 근무시간 관련 가이드를 마련함이 바람직합니다. 코로나 19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이미 많은 회사들이 재택근무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당장은 코로나 19에 관한 대응책으로 실시한 경우가 많지만, 아마도 주 52시간제 시행, IT 기술의 발달, 워라밸과 개인 삶을 중시하는 가치관 변화 등에 따라 원격근무, 재택근무 등은 근무 제도의 대세가 될 것 같습니다. 재택근무 관련 근무시간, 휴게시간, 근태관리 방식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직원간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로 협의하여 상세 내용을 규정하면 됩니다. 다만, 재택근무라는 특성 상 직원의 출퇴근을 모두 확인할 수 없고, 근무와 사생활의 경계를 명확히 하기 어려우며, 근무 장.. 2020. 3. 13.
[한줄 자문] 육아휴직 후 복직하면 연차휴가는 어떻게 되나요? 2018. 5. 29.이후 시작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휴직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 및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018. 5. 28.이전에 시작된 육아휴직기간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의거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했습니다. [예시: 2015. 8. 12.입사, 회계연도 기준 운영, 2018. 1. 1. ~ 12. 31.동안 육아휴직 사용 후 2019. 1. 1.에 복직] 휴가 사용기간 휴직 미사용 시 휴가 발생일수 휴직 사용 시 휴가 발생일수 2016. 1. 1. ~ 12. 31. 5일 (15일×4÷12) 5일 (15일×4÷12) 2017. 1. 1. ~ 12. 31. 15일 15일 2018. 1. 1. ~ 12. 31.(육아휴직) 1.. 2020. 3. 11.
[한줄 자문] 가족돌봄휴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이 아니고, 법령에서 정하는 휴가 사용 사유에 해당되면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기존 가족돌봄휴직기간(연간 최장 90일) 중 최대 10일을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코로나 19 등에 따른 개학연기로 인한 자녀 양육이나 부모나 배우자의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즉, 휴가를 사용하는 일수만.. 2020. 3. 2.
[한줄 자문] 연차휴가수당도 DC형 퇴직연금 부담금에 포함되나요? 연차휴가수당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담금 산정 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퇴직금 제도보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장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 확정기여형(DC형)을 설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직원이 본인의 계정이 납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회사가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퇴직급여가 체불될 염려가 없다는 장점뿐만 아니라, 회사도 부담이 다소 완화될 수 있어 노사 모두에게 유익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직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이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즉, “직원이 연간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총액”을 기준 금액으로 하여 1/12에 해당하.. 2020. 3.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