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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178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 작성, 교부 어떻게 증명하나요? “서명/날인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는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서는 필수적 기재사항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반드시 교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 2에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이 변경되는 경우, 법령이 변경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근로자의 교부 요구가 있을 때, 교부하여도 무방합니다. 즉, 기본적으로 회사는 직원에게 근로계약서 작성과 함께 교부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회사는 분명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였다고 주장하지만 직원은 받은 바 없다며 진실게임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노동부 진정 사건으로 출석조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회사 측은 근로계약서 원본을 .. 2019. 12. 5.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 도입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선택근무제 도입 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서면합의와 별도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법에서는 선택근무제의 (근로기준법상 선택적 근로시간제) 필수 요건으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정하고 있고, 개별 근로자의 동의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선택근무제를 도입,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하며 제도가 적용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별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참고) 실무적으로 선택근무제 도입 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고 서명하여 교부합니다. 이는 근로계약서의 변경 의무를 선택근무제 도입의 필수 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근로계약 체결 의무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시간에 대한 내용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2019. 12. 2.
[한줄 자문] 내년 1월 최저임금이 변경되면 근로계약서를 또 써야 하나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직원은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 정하는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으로, 해당 내용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직원의 교부 요구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직원의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로 최저임금이 변경되어 임금이 변경되므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임금이 변경되어 근로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HR 실무적으로는 “연봉계약서” 또는 “임금계약서”를 별도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합니다. 즉, 임금 외의 근로조건(근로시간, 근무 장소 등)이 특별히 변경될 상황이 없다면, 근로계약서는 입사 시에만 작성하고, 매년 임금 변경 시에는 해.. 2019. 11. 27.
[한줄 자문] 선택근무제에서 휴일 근무 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선택근무제 적용 근로자가 휴일에 근무하면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제도에서 미리 정해두거나 회사의 지시 또는 승인 하에서 이루어진 휴일 근무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첫째,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정해진 날에 휴일이 포함된 경우, 실제 휴일에 근무를 하면 휴일에 대한 50% 가산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선택근무제에 따라 1주 평균 40시간 내에서 재량에 따라 출퇴근 시간을 정할 수 있지만 주휴일인 일요일에 일정 시간의 의무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실제 일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근무에 해당하므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선택적 근무시간대에 휴일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 2019. 11. 27.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세부 협의 조건도 근로계약으로 인정되나요?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세부 협의 조건도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나요? " 근로계약서와 별도로 체결한 근로조건도 근로계약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조건에 대해 명시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중요한 근로조건인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 근무할 장소와 직무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합니다. 근로기준법 준수 측면에서 보면,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의무를 이행하면 되고, 그 외의 근로조건에 대해서 일반 당사자간의 합의된 조건을 어떤 형태로든 체결하는 것은 법적으로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따라서, 후에 당사자간 근로조건을 둘러싼 분쟁이 생겼을 때, 근로계약서 뿐만 아니라 세부 협의 조건도 체결된 근로조건의 하나로 동일한 .. 2019. 11. 25.
[한줄 자문]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도 근로계약서를 꼭 작성해야 하나요?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꼭 작성해야 하나요? " 계약직, 아르바이트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과 동 시행령, 그리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기단법’)에서 계약직과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서 서면 명시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시행령에서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해 임금(시간급 임금), 근로시간(근로시간의 시작과 종료), 계약기간, 근로일 등에 대해 명시 및 서면 교부 의무를 정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하게는 기단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① 근로계약 기간 ②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③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 ④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⑤ .. 2019. 1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