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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중도 퇴사자에게 왜 연차휴가수당을 줘야 하나요?

by IMHR © 2022. 4. 6.

 

 

퇴사로 인해 잔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수당 청구권은 잔존하기 때문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지난 해에 성실하게 근로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올해 휴가를 부여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즉, 전년도 1년간 80% 이상 출근하여 직원에게 주어진 15일의 연차휴가는 올해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올해 중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서는 내년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직원이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직원이 일단 연차휴가 사용권을 취득한 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잔존합니다. (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 2003다48556판결 참조)

 

즉,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와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구분되는 개념인 것입니다. 😄

 

따라서, 중도에 퇴사하는 직원이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휴가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으로 보상해야 하고,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며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4218, 2013. 7. 19. 회시 참조)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받을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 요지(대법원 2005.5.27 선고 2003다48549판결)

 

유급(연차휴가수당)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근로자가 1년간 소정의 근로를 마친 대가로 확정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일단 연차유급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전에 퇴직 등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소멸한다 할지라도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하지 않는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권리는 그대로 잔존하는 것이어서,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 전부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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