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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자문

[한줄 자문]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인력 부족 시에도 주 52시간을 준수해야 하나요?

by IMHR © 2022. 3. 21.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여 1주 최대 64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격리 기간 중에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요. 업무 특성상 리모트 워크가 가능하고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재택근무를 실시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당장 인력이 부족하고 대체인력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런 경우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서 정하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면 1주 최대 연장근로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 확진 등으로 근무 가능한 직원 수가 감소하고 인력 대체가 어려운 경우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4호에서 규정하는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사유로 인정하여,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 특별연장근로 제도란?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근로시간(1주 12시간 한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서는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정한 제도

 

따라서, 직원 일부가 코로나19에 확진되어 근무하지 못하고 인력 대체도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제도를 활용하면 1주 최대 64시간(소정근로 주 40시간 + 연장근로 주 12시간 + 특별연장근로 주 1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정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해당할 것
  2.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받을 것
  3.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 인가 또는 사후 승인을 받을 것

즉,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하려면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회사 주소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근로시간 연장 인가 신청서(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할 때 근로자 동의서 사본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인가를 받을 시간조차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사후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특별연장근로 개시일부터 7일 이내(휴일 포함)에”는 근로시간 연장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점 기억해주세요! 🙌

 

중요한 사항이 하나 더 있는데요. 특별연장근로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 건강 보호조치를 병행하여야 합니다. 즉, 직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건강검진 실시 및 진료 소견에 따라 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 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건강 보호조치로 ① 특별연장근로 시간을 1주 8시간 이내로 운영, ②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연속하여 11시간 이상 휴식시간 부여, ③ 특별연장근로기간 도중 또는 종료 후 특별연장근로시간에 상당하는 연속한 휴식시간 부여 중 하나 이상을 실시하여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생략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생략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 5.>[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9조(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의 근로시간 연장 신청 등) ①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서 “특별한 사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 1. 31., 2021. 4. 5.>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거나 재난 등의 발생이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2.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거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3. 갑작스런 시설ㆍ설비의 장애ㆍ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4. 통상적인 경우에 비해 업무량이 대폭적으로 증가한 경우로서 이를 단기간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5.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소재ㆍ부품 및 장비의 연구개발 등 연구개발을 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 및 근로시간 연장의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7. 12., 2018. 6. 29., 2020. 1. 31.>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서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2020. 1. 31.>
④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을 하는 경우,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특별한 사정에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다. <신설 2020. 1. 31., 2021.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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