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직 #코로나19 가족돌봄휴가 #가족돌봄휴가 무급 #가족돌봄휴가 지원금 #적극적고용안정대책1 [한줄 자문] 가족돌봄휴가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나요? 동거하는 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과 가사사용인이 아니고, 법령에서 정하는 휴가 사용 사유에 해당되면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기존 가족돌봄휴직기간(연간 최장 90일) 중 최대 10일을 가족돌봄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되어 시행되었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고, 가족돌봄휴가기간은 가족돌봄휴직기간에 포함됩니다. 이에 코로나 19 등에 따른 개학연기로 인한 자녀 양육이나 부모나 배우자의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보아야 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외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무급”입니다. 즉, 휴가를 사용하는 일수만.. 2020. 3.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