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공휴일 #가족돌봄휴가 휴일포함1 [한줄 자문] 가족돌봄휴가일수에서 법정공휴일을 제외하나요? 3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제외 10일을 사용하고,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 약정휴일로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고 10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인해 2020년 1월 1일부터 가족돌봄휴가제도가 신설되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는 직원분들이 많습니다. 가족돌봄휴가는 연간 최장 10일을 사용할 수 있고, 하루 단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돌봄휴가는 연차유급휴가와 달리 “무급”이기 때문에, 휴가를 사용한 날만큼 급여가 공제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가족돌봄휴가를 연달아 사용할 경우 휴가사용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예. 4월 마지막주에 월~금을 가족돌봄휴가로 사.. 2020. 4.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