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개인정보보호법2

입사지원자의 개인정보, 조심해야 할 필수 체크 사항 인사담당자님, 채용 업무해보셨나요? 채용담당자라면 새로운 직원을 뽑으면서 자연스럽게 ‘입사지원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하게 되죠. 하지만 입사지원서에는 지원자의 개인정보가 담겨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율을 받아요. 그 밖에도 인사∙노무 업무는 개인 정보와 관련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기에 개인 정보 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데요. 🙋 그래서 오늘은 개인 정보 관리의 첫걸음! 1) 개인 정보 수집∙이용이란? 2) 개인 정보 수집∙이용의 요건 3) 동의를 받는 방법 4) 개인 정보 수집∙이용 시 주의해야 할 점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뭐야? 개인 정보란, ‘살아 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로서 이름,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가명 정보, 결합 정보를 포함.. 2023. 5. 18.
[한줄 자문] 개인정보보호교육은 전 직원이 받아야 하나요? 전체 직원이 아닌 개인정보취급자에게만 교육을 실시하면 됩니다.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사업주에게 의무화된 교육입니다. 해당 교육은 개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또는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취급하는 회사라면, 직원 수에 관계없이 실시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회사가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개인정보취급자는 누구일까요?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임직원”을 의미하는데, 직접적으로 개인정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뿐만 아니라 그밖에 업무상 필요에 의하여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모든 자를.. 2020.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