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금지의무 #겸직금지1 겸업금지의무 요즘에는 평생직장 개념이 깨지면서 소위 투잡, 쓰리잡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한 이중 취업행위가 회사 업무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이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직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것은 가능하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소속 회사와의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한다거나, 경쟁회사에 취업함으로써 소속 회사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거나, 소속 회사의 대내외적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 취업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겸업금지의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실무적으로는 직원의 겸업을 어디까지 제한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인지가 이슈가 되는데요. 먼저 겸업 자체를 금.. 2020. 5.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