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대체공휴일1 [한줄 자문] 토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대체공휴일을 또 부여해야 하나요?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은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므로 대체공휴일은 별도로 부여해야 합니다. “대체”공휴일이라는 단어에서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된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요. 쉽게 표현하면, 대체공휴일 개수만큼 공휴일이 더 늘어났다고 이해하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개선정책과-4792, 2014. 8. 27. 회시 참조)에서도 특정한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과 겹쳐 대체공휴일이 적용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원래의 공휴일이 대체공휴일로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각각 공휴일로서 인정되는 것”이라고 지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 9(토) 한글날과 그 대체공휴일인 10. 11(일)은 각각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서 각각 유급휴일로 보아야.. 2021. 10.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