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최저임금 #최저임금 90% #근로계약서 수습 #수습제도1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을 써야 하나요? “필수 기재사항은 아니지만, 수습제도가 적용되는 직원에게는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통 직원이 입사하면 업무 적응, 역량 판단 등을 위해 수습기간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기간은 법으로 정하고 있지 않으나, 대부분 1~3개월 정도로 운영합니다. 수습제도를 운영하며 발생하는 이슈는 크게 ①수습기간 중 급여 감액 여부, ②수습기간동안 평가를 통해 본 채용 결정일텐데요. 이와 같은 이슈에 대해 직원에게 정확히 고지하고, 회사에서도 대응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개괄적으로라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직원과 이미 수습제도 적용에 대해 구두상 합의가 되었다면 구두상 합의도 합의이므로, 그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당사자간 이해가 다를 수 있고, 향후 .. 2019. 12.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