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주휴일 일요일 #근로계약서 주휴일 #근로계약서 주휴수당 #초단시간 근로자1 [한줄 자문] 근로계약서에 주휴일은 일요일로 써야 하나요? “반드시 일요일로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주휴일에 관한 조항은 필수 기재사항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1항에서는 동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즉 주휴일에 관한 규정을 근로계약서에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이에 근로계약서상에 주휴일을 어느 요일로 할 지 명시하여야 하는데요. ※ 주휴일이란? 1주 소정근로일(근무하기로 정한 날)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는 유급 휴일. 해당일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금액을 주휴수당이라고 함 사무직 오피스 근무자들의 경우, 대부분 월~금요일에 근무하고(소정근로일)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아 주휴일을 일요일로 정하고 있다 보니, 많은 분들이 “주휴일=일요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휴일을 반드시 일요일로 정할 필요는 없고, 1주에 평균 1회 이상을 .. 2019.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