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포괄임금제 #최저임금 #포괄임금제 적법 #포괄임금제 효력1 [한줄 자문]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기본급 및 법정수당 항목, 항목별 금액, 계산기준을 반드시 나누어 명시하여야 합니다.” 고정적으로 또는 주기적으로 연장근로가 약정되어 진 경우에는 적법하게 작성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활용하는 것이 노사간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매월 월급을 받으면서 근무시간이 화~토요일, 10시~20시(휴게 14시~15시) 로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매일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를 활용하여야만 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제2항에 따르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명시된 서면을 직원에게 교부하여야 하므로,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서도 법 기준에 맞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대가는 “기본급”으로 명시하.. 2019. 12.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