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자 #근로자성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일 회사에 출퇴근하며 담당 업무를 수행하며 보수를 받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매일 출퇴근하며 본인에게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은 근로자일까요? 매일 출퇴근은 하지만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본인 소유의 기계, 도구로 작업을 하며 작업량에 따라 보수를 받아가는 자들은 근로자일까요? 이를 판단하는 기준은 결국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느냐”입니다. 소위 “근로자성”이 있느냐 여부인데요.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 2020. 6. 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