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제36조 #퇴직 금품청산1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 제36조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해요 [알고 보면 쉬운 근로기준법]은 노동관계법령 중에서 가장 기본이면서 근간이 되는 근로기준법을, 누구나 알 수 있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게 풀어드립니다. :) 직원이 퇴직한 경우,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하여야 할까요? 어차피 월급날에 주면 제대로 계산해서 주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아닙니다. 직원이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임금, 퇴직금 등 금품은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 정하고 있어요. 그 기한을 준수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 이슈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의 PICK. 제36조(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 2021. 4. 8. 이전 1 다음